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26일 오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환자퇴원 종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켜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의료원 폐업절차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가족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30여명이었던 입원 환자가 현재 8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노조는 "경남도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켜 의료원 폐업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행정폭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 등의 이유로 지난달 폐업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의료원 역사상 처음 발생한 강제 폐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에 배치된다. 노동·시민단체와 야당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상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진주의료원은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세 차례 선정되는 등 공공의료의 산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무너지면 나머지 지방의료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새 정부 공공의료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진영 보건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폐업 결정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