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데 맞서 공세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19일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창립 24주년 출범식을 갖고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해고자·퇴직자·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 포함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4년 실업자와 구직 중인 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인권위는 2010년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 포함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달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전교조는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26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를 내부의 적이라 규정하고 공안탄압을 한 것처럼 노동부의 시정명령도 같은 선상에서 발생한 '종북 딱지' 붙이기와 같은 것"이라며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국정원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직권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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