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최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의 휴업 추진에 대해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현재 환자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만간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누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휴업 추진이 폐업으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127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매일 12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의료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여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4명의 호스피스병동 환자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장기입원환자들이 있다”며 “휴업조치로 이러한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반의료적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인권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간호사에게 취업알선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휴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경상남도의 불법적인 환자유인 사례를 취합해 강제휴업조치가 취해질 경우 청와대·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해 환자생명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사전협의 없이 폐업을 결정해놓고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이 와중에 또다시 환자들을 내쫓기 위한 강제휴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절망적인 행정력의 밑바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환자 강제퇴원과 강제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