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5일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ILO는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ILO의 긴급개입 배경에 대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고,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직된 교사에 대한 노조 배제 명령은 노동자의 가장 우선적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02년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에는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자격을 금지하는 관련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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