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 해고자들이 "사전 신고도 없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봉희 노조위원장은 "공사 측이 파견법을 악용해 우리를 해고하지 않았으면 천막 칠 필요 자체가 없지 않았겠느냐"면서 "1일 파견법 시행 2년에 맞춰 해고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천막 해체를 둘러싼 충돌 장면은 KBS 본사 5층에서 촬영 된 것으로 파견노동자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방송사를 보다 못한 한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