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노조

경마 조교사 면허시험 완화를 놓고 마필관리사노조와 마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공공연맹 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윤창수)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마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조교사의 시험 자격요건을 '마필관리사 12년 이상 조교보 경력 3년 이상'에서 '마필관리사 12년 이상 조교보 자격 취득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교사는 마필의 전반적인 훈련과 경주진행을 총감독하는 사람이다.

노조는 "이번 자격요건 완화는 마필관리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추진하려다 중단된 한국경마발전 중장기계획에 포함됐던 조교사 자격 면허 완화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경마 경쟁성 제고를 위해 고용주체 변화·조교사 면허 완화 및 개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관단체들의 반발로 정책 추진이 중단됐다. 노조는 "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관리두수를 줄여 채용인원을 확대하거나 시험횟수를 늘리고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자격을 확대·완화하는 것은 그간 인사적체로 장기간 시험을 기다려 온 기존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개별고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우려다. 가장 먼저 경마장이 생긴 서울은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는 모두 마사회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 그러다 93년 관련업무가 아웃소싱되면서 조교사들이 개인사업주가 됐다. 마필관리사는 사단법인 조교사협회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부산과 제주경마장은 출범부터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개별고용했다.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개별고용 움직임이 있었지만 노조의 반발로 실행되지 않았다.

서울은 조교사협회가 마필관리사의 임금과 복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제주와 부산에 비해 마필관리사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나은 편이다. 노조 관계자는 "개정안은 조교사 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부 인력에 한정된 조교사를 외부에서도 영입해 개별고용을 강화하려는 한국경마발전중장기계획의 일환"이라며 "마사회가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임원진 전원 삭발에 이어 유관단체와 함께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사회는 "응시 자격자의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응시자격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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