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무총장은 "곽 회장을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법원 내규를 앞세워 공직협 대표자 등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강 법원장은 "정기적인 인사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곽 회장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은 물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