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초점이 예상대로 '고용'에 맞춰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밝힌 국정과제 140개 중 일자리 관련 사항은 20개 안팎에 달했다. 반면 노사관계를 직접 언급한 과제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문제는 창조경제와 같은 경제정책과 복지 등 사회정책과 맞물려 비중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에서 "핵심 국정목표가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반면에 노동·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노사자율 존중과 법과 질서 준수, 사회적 대타협 추진과 같은 공약사항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자리, 창조경제로 이끌고 복지로 뒷받침"=인수위가 밝힌 국정목표 5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일자리와 연관돼 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국정과제(140개)에서도 20여개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복합, 서비스·정보통신·농림축산·해양수산·보건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고령층 일자리 확대와 고용영향평가제 강화를 통한 고용친화적 정부정책 수립이 포함됐다.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와 일(고용)-복지 연계 강화가 핵심이다. 인수위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수준별(중위소득 30~50%)로 생계·의료·주거·교육에 관한 복지를 확대·차등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연계한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근로유인을 높이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일을 통한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과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0~5세 무상보육 등 출산·육아 지원을 늘린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등 유연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사내하도그법 제정·노동시간단축=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을 통한 하도급 노동자 보호방안도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한다. 업무재조정·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사유를 명문화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같은 노동시간유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고용조정이 있는 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자율 존중·불법행위 근절=인수위는 노사관계의 경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140개 국정과제 중 노사관계를 직접 언급한 과제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법·질서 준수와 신뢰·타협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자율 해결기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는 근절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노사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상황을 평가한 후 필요시 노사정 간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 일터 안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작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안건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유해위험·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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