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가 서울시에 25개 구청의 불법 청소행정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9일 “서울시 25개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생활쓰레기 처리를 청소용역업체가 수립·운반하게 하면서 각종 법률을 10년 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불법 청소행정 시정 △관련 공무원 징계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법정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자치구청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자치구를 감사하려면 총리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법 청소행정을 말면서도 모른 체한다”며 “구청이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서울시와 관련 부처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은 청소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청소용역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서울시·고양시·울산 북구 등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에 편성한 뒤 대행업체에 지급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세입 처리한 후 이를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다음달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25개 구청의 불법 청소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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