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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언론으로 1천6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 주십시오.”

정진후(사진 왼쪽) 진보정의당 의원은 매일노동뉴스 주주로 참여하며 이같이 밝힌 뒤 “그 길에 작은 힘이나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주식을 약정한 지난 14일은 매일노동뉴스 초대발행인을 지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다. 그는 “판결의 내용으로 보나 사건의 본질로 보나 사법부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복”이라며 “아무리 봄을 거부한다고 해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세상의 변화를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사법부를 넘어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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