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위원장 서성학)가 급여체계 전환을 전제로 정년을 4년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은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에서 노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의 정년을 만 62세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조합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만 58세인 정년을 만 62세로 4년 연장한다. 적용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준정년 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4급 이하, 만 45세 이상 직원들이다. 근무경력 15년 이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자들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다. 이를테면 매년 기준 급여를 설정한 후 이에 따른 목표를 배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노사는 세부규정을 통해 신청자들의 지난해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올해 기준급여로 설정하고, 기준급여의 두 배에 달하는 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부여하기로 했다. 목표달성률이 100% 이상일 경우 기준 급여가 유지되고 인센티브를 받지만 미달할 경우 급여가 깎이고 이듬해에 기준 급여가 재조정된다. 노사는 내년 1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노사협의회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 노사 합의로 정년이 만 62세까지 연장된 것은 SC은행이 처음"이라며 "퇴직이 도래한 직원들을 위해 하나의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연장이 성과연봉제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C제일은행지부의 합의가 하나의 성과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추진 의도가 변질돼 사업장 내 성과주의 확산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지부가 견제·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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