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1일 "A버스 업체의 전·현직 운전자 14명이 2007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28건의 처리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성과이윤 평가시 감점 폭을 높이고 3∼4월 중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업체의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2천점 만점)해 성과이윤을 차등해 지급하는데, 사고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교통사고 자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왔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임금이 올라도 교통사고 처리비용 자부담으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운전자 채용비리로 적발된 업체도 큰 폭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운전자 채용비리가 적발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감점 한도를 기존의 1명당 10점(최대 50점)에서 1건당 500점(최대 한도 없음)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금수입금을 탈루했을 때 적용되는 감점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B업체의 노조지부장과 C업체 간부가 취업지원자로부터 각각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들 업체에서 2009∼2010년 5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운전자 채용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를 징계하고 사법당국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1만6천476명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다. 연평균 1천300여명 이상이 신규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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