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49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28일 "교과부의 특별징계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개최된 특별징계위에서도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청 소속 간부 및 교육장들의 징계의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51건의 특별징계위 징계의결 중 교육감 신청에 의한 건은 20건이다. 그중 교육청 소속 간부·교육장에 대한 징계의결은 11건이다. 모두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정 의원은 "특별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임명한 실·국장급 내부 간부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 징계의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소한 학생부 기재지침에 대한 헙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진행된 교과부의 직권징계는 위법행위"라며 "이주호 장관은 전북·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소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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