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과 서울시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청년일자리 정책협약식’을 열고 청년고용 관련 15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지혜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상견례를 한 뒤 9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청년유니온이 서울시에 제출한 안건 23개 중 15개에 합의했다. 8개 안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이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신규 청년 채용규모가 3% 수준이 되면 서울시 산하 청년 채용규모가 570명 증가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공공기관 신규 청년 채용이 매년 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은 청년일자리 협약에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강화 △표준이력서 추진 △서울시 고용 청년 근로자 점검·관리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양측은 “추후 서울지역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일자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사회도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다”며 “청년유니온이 최초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노동과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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