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택시노조들은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30일부터 지역별 운행중단에 나설 예정인 반면 버스노조는 정부가 대체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택시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버스노조 연합단체인 자동차노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권이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매몰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담합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은 “우리 연맹은 정부가 제시한 택시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정부가 밝힌 법안 내용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산업 최저임금 법제화 등 생활임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장시간 운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일·주간·월간 최대 노동시간을 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노련은 그동안 택시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택시업계 지원을 요구해 왔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할 경우 국민세금이 과다 투여되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택시업계 노사는 이날 전국 25만여대의 택시에 ‘택시를 살려내라! 택시대중교통법 의결하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항의리본을 부착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20일에는 각각 부산·광주·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택시 운행을 중단한다.

택시업계 노사는 “택시산업의 위기에 손을 놓고 있던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이후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택시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막기 위한 얕은 술수이며 택시문제에 대한 연구와 반성이 결여된 미봉책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택시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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