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2년 유예안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해 온 좌파노동자회가 대의원대회 규약개정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좌파노동자회(상임대표 허영구)는 21일 민주노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주노총 56차 대의원대회 규약개정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 빠져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지난 과정을 볼 때 (가처분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좌파노동자회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안의 하나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긴급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직선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야 되겠냐"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좌파노동자회는 지난 14일부터 '연내 직선제 실시'를 주장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직선제 2년 유예와 임원직선제 시행 전담 특별기구인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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