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검찰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투감센터는 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한국 시민사회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일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투감센터 등은 지난해 2월29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 투감센터는 김 전 회장 등이 고의로 외환은행 주식을 시중 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투감센터는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전 회장 등이 론스타에게 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 투감센터는 “검찰 결정은 김승유 전 회장이 대표적인 ‘MB맨’이기 때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새 정부의 철저한 검찰개혁으로 검찰과 정치권력자, 그리고 투기자본이 연루된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대세’되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지역 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8일 이러한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 광산구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직원까지 모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산구는 현재 기간제 노동자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대행업체·위탁기관 종사자 400여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민 구청장은 “모든 공무노동자와 활동가에게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개선 의지도 피력했다고 하네요.

-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7천600여명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눈길을 끌었지요. 공공부문 상시인력 무기계약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우리 사회의 차별과 갈등,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늘 비정규직이 꼽히곤 하는데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개선이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종교인 과세, 드디어 도입되나

-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특례가 아닌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교인이 관행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아온 만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네요.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미 천주교는 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고, 개신교에서도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온 일부 대형교회만 수긍한다면 제도개선은 연착륙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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