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유성기업노조 설립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성기업 외에도 만도·보쉬전장 등 이른바 회사노조와 복수노조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유성기업노조 설립이 무효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성기업노조는 2011년 7월15일 설립신고를 내고 같은달 21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기간에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보름 전 설립총회 일시와 참가자수·노조 임원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설립신고에 필요한 양식도 준비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는 "대전노동청에 접수된 유성기업노조 설립신고서를 보면 회사측과 창조컨설팅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과 내용은 물론 글씨체와 글자크기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똑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측이 유성기업노조 조합원수가 예상보다 늘지 않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직 사원 50명을 지난해 1월27일 일시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 사측은 관리자 집단가입이 부당노동행위로 비춰질까 우려해 노조 가입일을 다르게 기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노조는 소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유성기업노조는 회사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조설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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