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4천860원으로 인상된다. 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살펴봤다.

◇내년부터 어떤 법·제도 바뀌나=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수습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1월부터 고용창출지원금 대상이 신성장동력 2개 업종에서 17개로 확대된다. 국내로 유턴하는 복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인력충원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금액이 연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오른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의 경우 1년차는 월급여의 90%로 현행과 같지만 2~3년차는 각각 80%에서 70%로,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사업지원비는 소폭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에서 월 62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가산된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자녀에게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던 유족연금은 1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사망 노동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기준도 폐지된다.

노동부가 개발 중인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내년 1월 중 설치된다.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제도 역시 같은달 도입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자치단체 자립지원 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만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악화 우려에 산적한 과제=노동부는 이와 함께 '따뜻한 일터, 함께하는 일자리'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내년 고용노동정책을 밝혔다. 노동부는 경제가 침체기조로 돌아서면서 내년 노동시장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부족과 일하는 사람 간 격차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층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와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도 장년 고용대책에 포함됐다.

이채필 장관은 "기업이 위기를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대응하면 근로자의 구매력 저하와 내수침체로 경제활력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인력감축보다는 장시간 근로 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지켜 준다면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8천500억원 증가한 10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일하는 사람 간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 근로감독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한국형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은 31만6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또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내년에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연중 상시점검하고 주요 장시간 노동 업종은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정착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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