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주주총회 참가를 막기 위해 납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7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KT가 류아무개(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KT는 지난해 8월 “사실을 왜곡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 독자를 오인·혼동하게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류씨에게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KT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냈지만 3일 뒤 취소됐고, 주총 하루 전날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사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0일 교육 후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류씨에서 회사측 간부들은 집중적으로 술을 권했다. 이어 숙소에서 잠을 자던 류씨를 직원 4명이 차량에 옮겨 싣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다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류씨는 회사 간부 6명을 영리약취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KT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가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라며 “손해배상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올해 6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와 대표들이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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