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공항에 대해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증명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자가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민영화의 막바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민영화를 끝내기 위해 요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연맹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이시우)는 13일 "청주공항관리(주)의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음에도 국토부가 공항운영증명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선을 틈타 청주공항관리가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게 만들어 부족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특혜를 주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공항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공항 중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청주공항관리에 매각됐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흥국생명보험㈜·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민영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청주공항관리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청주공항관리에 대해 공항운영증명검사에 들어갔다. 공항업계에 따르면 공항운영증명심사를 하려면 항행안전시설 운영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충북 청원에 있는 훈련소에 파견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심사대상이 없는데도 심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게다가 파견 나간 직원들은 항행안전시설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실기테스트는 내년 1월 실시된다. 이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을 운영할 수 없다. 노조가 졸속심사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번 심사는 항행안전시설과 무관한 점검으로, 항행안전시설은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난 후 차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시우 위원장은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현재 심사는 물거품이 되는 만큼 직원들이 자격증을 딴 후 심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공항운영증명 제도의 취지조차 기만하며 청주공항관리의 운영·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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