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2011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민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은 대법원의 주요 노동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린다. 이번에 나온 '2011 노동판례비평'에는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요건(전형배)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단체협약상 가사노상금 규정의 해석(이용우)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김태욱) 등 12개 판례의 평석을 담았다. 2011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과 개관도 함께 실렸다.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전화 02-522-72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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