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선상부재자투표 대상 선원의 65%가 부재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상노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5일 진행된 부재자신고에 선상근무 중인 투표 대상 선원 1만927명 중 7천60명이 접수를 마쳤다. 선박별로는 원양어선 선원 723명, 외항 여객선 150명, 외항 화물선 4천73명, 해외취업선 2천114명이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3천6명(42.6%)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7명으로 가장 적다. 해상노련은 "팩스가 없거나 고장나는 등 물리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원이 부재자신고에 동참했다"며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재자신고를 마친 선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선박 내 팩스를 통해 투표용지를 전송받고, 같은달 11~14일 선박의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때 투표부분이 봉함되는 쉴드팩스를 사용한다.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입회인 참관을 의무화하고, 대리투표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98년 국내에 처음 제안된 선상부재자투표는 2005년부터 수차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 뒤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외 구역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돼 제도화로 이어졌다. 국방·납세 같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투표참여에 배제돼 온 외항선원이나 원양어선 선원들은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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