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혜정 기자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직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내줄 생각이 없는 사업주들은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27일 "선거운동 기간 중 참정권 침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투표권 보장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참정권과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염원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조항과 노동자 권리 내용을 담은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백화점·택배회사·운송회사 등 주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투표권 보호 조항을 안내하고,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연하장을 발송한다.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에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참정권 침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을 고소·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선거일 유급휴일이나 조기 업무마감을 요청해 투표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보호조항이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행사해 직장에서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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