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인데, 처벌조항이 없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용정책 기본법 등 92개 법률 개정안·동의안을 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환노위 의원과 전문위원이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업주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으로 그칠 수 있다”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산재노동자의 배우자는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연령제한이 없으나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성폭력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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