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선상부재자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선상부재자신고를 받는다.

20일 중앙선관위와 해상노련에 따르면 대선 당일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선박회사·선장 등이 제공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 팩스를 이용해 구청이나 시청·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마친 선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선상에서 팩스로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다. 허위 신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98년 국내에 처음 제안된 선상부재자투표는 2005년부터 수차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 뒤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외 구역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돼 제도화로 이어졌다. 국방과 납세 같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투표참여에 배제돼 온 외항선원이나 원양어선 선원들은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투표는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투표용지를 팩스를 통해 선박에서 지역선관위로 보내는 방식이다. 기표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 실드팩스(Shield facsimile)를 이용해 투표자의 비밀을 보호한다. 올해 투표에는 18만명에 달하는 외항·원양어선 선원 중 13만5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환 해상노련 위원장은 “정치권의 정쟁에 밀려 참정권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런 만큼 선원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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