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폭발·질식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3일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공사 현장, 콘크리트 타설 현장 등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 500여곳을 집중 감독·점검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켰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지반의 결빙이나 동파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를 굳게 만드는 과정에서 갈탄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도 잦다. 폭설로 인해 건설 구조물이 붕괴되는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이에 노동부는 한파·폭설 대비, 안전장치 설치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내부 계획도 세웠다. 보호구 지급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설노동자의 모든 작업은 현장 관리자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보호구 착용 여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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