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상 초유로 전 직원 임금 18억원을 체불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철도시설공단노조(위원장 박일)는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정부의 대표 낙하산인 김광재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달 말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체불된 임금 18억원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 4.1% 인상(1항) △기본급에 산입된 시간외수당 등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실적수당으로 전환(2항)하는 중노위 조정안에 합의했다. 공단은 그러나 "조정안 2항에 따라 2011년 임금인상은 4.1%에서 실적수당 2.8%(18억원)를 뺀 1.3%만 인상한다"고 해석해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법원·노동부·국회가 "조정안 1항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와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법적 해석을 받겠다"며 대법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에 따르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5.36%(자연증가분 포함)가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다. 또 공단은 10조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KTX 민영화 홍보비로 7억원가량을 쓰고, 직원에게 찬성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부당함을 외부에 알린 노조 사무국장은 파면됐다. 이후 지노위·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내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사측은 지노위·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추가 해고자 9명 중 5명에 대해 복직대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이행강제금·체불 등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공단은 1억5천만원 이상의 혈세를 쓰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아래 추진되는 노조탄압을 위해 이사장이 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장은 "노조는 놀다 얼어죽는 베짱이"라는 발언 등으로 취임 후 1년도 안된 사이에 중노위로부터 4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노조 간부 85%를 원거리로 발령 내, 노조 대의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게 했다.

박일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빚은 최악의 결과가 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노조 말살을 위해 국민 혈세로 오기소송을 벌이는 이사장은 퇴진하고 정부는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