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이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서울노동청은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될 경우 민간 콜센터까지 특별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전 다수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다산콜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효성ITX·KTCS·MPC 등 세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은 정기 혹은 수시감독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해당 사업장을 집중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독이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2007년 9월 설립한 기관이다. '365일 24시간 민원·안내서비스'를 담당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민원과 각종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담해 준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은 시간당 15건 내외의 전화를 받으면서 15초 내에 상담을 개시해 3~4분 내에 답변을 끝내고 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임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직원들은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노조를 결성했는데, 위탁업체들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임금·수당·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은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노동청은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면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민간 콜센터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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