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전기협)가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미지급 성과상여금 청구소송을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초 예상했던 1천명을 두 배 초과한 2천721명의 기간제교사가 소송에 참여했다.

전기협·전교조·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원이면 누구나 받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기간제교사들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교육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관련규정에 따라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기간제법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연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전현직 공·사립 기간제교사들이 참여했다.

장종오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치 성과상여금으로, 2012년 기준으로 3년을 내리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우 평균 612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사들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에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교사들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지침은 위법하다"며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각 400만~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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