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이후 광주·인천·충북·대전 지역청년유니온이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국조직인 청년유니온은 법외노조다. 노동부는 구직자를 포함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청년유니온이 또다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설립신고만 다섯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보완요구서를 통해 청년유니온에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의 변경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구직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 구직 중인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어 따로 보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발송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2차 보완요구서를 통해 규약 개정을 재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노동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 문제는 청년문제 해결의 핵심 조건”이라며 “앞으로 노동할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청년유니온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까지 해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반려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다. 반면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 해당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 근로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며 “구직 중인 조합원을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대법원·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조항 개정 권고도 있는 만큼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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