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김영이(가명)씨. 혼자서 뇌병변장애·지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10명을 돌본다. 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야간 근무가 바뀌어 늘 피곤하고 멍한데, 야간에 일을 할 때는 뜬눈으로 밤을 새워 특히 힘들다”고 말했다.

24시간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지도교사들은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 1인당 5~1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하루 10~12시간씩 밀착해 돌보는 중노동이지만 이제까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김씨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서 700여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생활지도교사들이 지난 3년간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복지부 홀트아동복지지회(지회장 백말례)에 따르면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서 보육직으로 근무하는 57명의 생활지도교사들은 2009년부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

생활지도교사들의 근무형태는 주야 맞교대로 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야간근무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주 5일 근무지만 한 달 근무시간은 240시간에 이른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때 한 달 근무시간이 160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달이 35~40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만 받았다. 이들 57명은 지난달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지난 3년간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1인당 480만원에서 3천900만원까지 총 15억원의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복지회는 "야간근무조의 생활지도교사들이 자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복지회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사용자가 지시·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연히 휴게시간”이라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회는 “생활자(장애인)들이 밤 9시에 잔다고 생활교사들도 같은 시간에 잔다고 생각하는 건 야간근무자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말례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간근무자는 오후 7시에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생활자의 상태와 방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간대별·생활자별로 정규약을 투약하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몸을 움직여 줘야 한다"며 "대·소변 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고, 간질이나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수면상태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뜬눈으로 밤을 세운다는 게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지회의 진정을 접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진정내용에 대한 처분결정을 미루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양 공인노무사는 “복지회에 대화로 풀 것을 권고하며 중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법대로 하라는 식이라서 법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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