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활동 파괴 컨설팅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16일 심 대표와 김 전무가 출석한 가운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를 열고 유성기업 등 일부 기업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한 혐의를 인정해 두 노무사의 등록(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규정한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할 경우 등록취소나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심 대표와 김 전무는 징계위원들이 추궁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러나 "두 노무사가 일부 기업에 기존노조 파괴를 위해 조합원의 탈퇴 유도방법과 시나리오를 자문하고 신규노조 설립과 조합원 가입 유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문했던 증거를 확보했다"며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사무실을 조사하면서 노조활동 지배·개입 자문과 관련한 문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17일에는 서울남부지청 주관으로 창조컨설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소명을 들은 후 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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