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 취업기간 동안 일하다 출국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재입국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재입국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131명이 오늘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도입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농축산업·어업·소규모 제조업에서 취업기간인 4년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주고 있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7월에 일시 출국했던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6개국 출신이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을 면제받는다. 이날 입국한 131명을 포함해 이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한국을 다시 찾는다. 정부는 향후 매달 400~500명 안팎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인천과 대전에 마련돼 있는 인도장소로 이동해 건강검진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다. 이어 사용자에게 인도돼 출국 전 일하던 곳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다.

노동부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채워 왔다.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재입국 외국인노동자 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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