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이 이끈 교육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곽 교육감은 검찰의 형집행 일정에 따라 수감된다. 구속수사를 받았던 4개월을 제외한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날 판결에 대해 진보교육계는 유감을 포명했다. 곽 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위헌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서울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판결과 무관하게 교육시민단체는 이미 시작된 교육의 혁신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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