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는 병원 중 지부 단체협약에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명시한 15개 병원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5일 “노조가 지부별 단체협약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별중앙교섭 참가’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15개 병원에 대해 해당 노동지청에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희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서울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원광대산본병원·조선대병원·구미차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경상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 15개 국립대·사립대병원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산별중앙교섭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소속 조합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단체교섭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추가 고소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사가 마지막으로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한 2008년 협약에는 산별중앙교섭 참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협약을 갱신 체결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2008년 당시 협약을 체결한 병원 중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병원을 고소할 방침이다. 40여개 병원이 추가로 고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은 8일 6차 교섭이 진행된다. 교섭대상 사업장 128곳 중 74곳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국립대·사립대병원은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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