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가 4년 가까이 끌어온 해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측에 '해직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일 회사측에 노사 위원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는 '해직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부는 특위 구성 방안으로 노사가 각각 10인의 위원 후보 명단을 서로 통보하면, 상대방이 상대측 위원을 5인으로 추려 상호 통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조 전임자와 해직자 6명·경영진·해직 의결에 참여한 인사는 위원 자격요건에서 배제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출범일로부터 30일로 제한했다.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사원 찬반 총투표에 부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 양측의 방안을 동시에 사원 총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부는 "다수의 찬성을 받은 합의안을 조건 없이 즉각 이행하자"고 밝혔다.

지부는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조합원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시간을 더 지체하거나 외부에 기대지 말고 내부 의지로 문제를 풀 마지막 시기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내부 노력을 통한 해법 모색에 대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회사측에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6일 오전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논의방향과 합의 내용·투표 결과 등을 예상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면서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본홍 전 YTN 사장은 이달 1일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YTN 노사가 '4·1 합의'를 통해 "해고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에 따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은 같은해 8월 갑작스레 자진사퇴했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해직자 전원 복직 판결이 내려졌으나 새 경영진이 "법원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3명에 대해서만 복직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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