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투신자살한 코레일 기관사 최아무개(46)씨가 징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8-9면>
29일 <매일노동뉴스>가 최씨의 승무원수첩 등 유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운행장애 재발과 징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업무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올해 1월 오산대역에서 정지위치를 200미터 가량 지나치는 운행장애를 일으켰다. 전동차는 후진했고, 퇴행 과정에서 46Km/h의 속도를 내 제한속도(25Km/h)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그는 이튿날 직위해제 됐고, 43일간 독방에서 운전규정을 필사했다. 틈틈이 정신교육을 받으며 복도청소도 했다. 최씨는 인증심의 제도를 거쳐 2월28일 현장에 복귀했다. 인증심의는 부기관사가 기관사로 발령날 때 진행하는 사문화된 제도로 인증심의를 당한 것은 최씨가 처음이었다. 당시 최씨는 모멸감을 호소하며 조합원들 앞에서 울었다. 업무에 복귀한 그는 징계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혔다.
코레일은 3개월 동안의 징계심의 기간을 거친 끝에 5월 '3개월 감봉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그는 같은달 전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씨는 6월19일 처음으로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은 "작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여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며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죽음을 택하기 하루 전 소장에게 "어디든 가겠으니 전출시켜 달라"고 또 요청했다. 소장은 "본부와 협의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고충처리신청서를 통해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록 긴장감과 압박감이 가중돼 승무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튿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전 사장이 재직시절 사고 발생에 따른 인사조치와 징계 강도를 높여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며 "엄벌주의 제도로 누적된 징계 트라우마가 터져나온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씨가 일으킨 운행장애의 경우 허 전 사장이 재직하기 전에는 경고조치로 끝나는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무사고에 따른 부당징계와 강제전출도 잇따랐다. 같은 사고를 놓고도 징계가 달라져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징계 수위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겪어야했을 불편함과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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