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보건의료산업 노조들이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로조건 개선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의료산업노련·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이 양대 노총 공동투쟁 의제로 채택되도록 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당론으로 확정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19대 국회 개원 첫해인 올해 안에 신속하게 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지난 24일 동일한 취지의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보건의료 인력 종합실태조사 실시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지원 △보건의료기관의 노동시간 단축사업 지원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노동계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발의 시점에 맞춰 노동계와 정치권의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갖는다”며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1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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