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국인 채용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을 허가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외국인 인력 고용지침을 변경해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고용을 희망할 경우 내국인 채용노력을 기울이거나 고용센터에서 내국인력 알선을 받아야 한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선받은 내국인력을 2회 이상 채용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은 불허된다.

노동부는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제시한 채용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한 내국인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사례로 제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6조)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 변경은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면서 내국인 인력채용이 줄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라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나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내국인 채용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4천700여개다. 이들 사업장이 고용한 외국인노동자는 4만6천명에 달한다.

49인 이하 사업장도 작업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을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 알선을 받아야 한다. 이태희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하지만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외국인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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