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 기업별노조에 무급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오는 9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19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 권리확인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무급휴직자도 노조 조합원"이라며 "무급휴직자의 조합비 납무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납부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쌍용차노조는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조합비 산정기준의 근거를 규약에 마련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조합비 납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자에 대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무급휴직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무급휴직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참작해 월 조합비를 3천~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무급휴직자들은 2009년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투표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당시만 해도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권리가 정지됐다.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은 올해 4월 조합비 납부의사를 밝혔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이 450여명에 달하는 무급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9월로 예정된 노조 임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쌍용차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올해 쌍용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평택공장에서 49%, 전체 조합원의 53% 찬성률로 어렵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사퇴위기를 겨우 벗어날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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