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9년 파업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해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치쟁점화할 기세고,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6일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공단의 구상권 청구대상은 2009년 5월부터 77일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옥쇄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의 산재보험급여 3억4천293만원이다. 심상정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9년 공단이 파업참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급여를 환수조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사실도 언급했다.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이번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재심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은 차치하더라도 쌍용차 조합원들을 다시 2차 가해자로 낙인찍는 구상금 청구소송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생활과 생명보호라는 공단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민사소송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공단의 소송에 대해 △쌍용차 소속 근로자들을 제3자로 규정해 ‘구상권’을 청구했고 △쌍용차지부의 쟁의행위를 공단이 임의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공단의 내규(구상업무관리규정)에서 과실을 상계해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보험료 전부를 청구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여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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