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최아무개(27)씨가 지난 3일 울산대병원에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엔진사업부 내 단조크랭크 절단장에서 마그넷 크레인을 운전하는 하청업체 경원ENG 소속인 고인은 지난 2일 오전 9시25분께 산재 사고를 당했다. 마그넷 크레인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두 개의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최씨를 덮쳤다. 지난 5월30일 현대중의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 소속 강아무개씨가 질식사로 운명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으로 구성된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 우선이 가져온 예고된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접근방지 스위치를 차단하고 일상적으로 운행했기 때문"이라며 "충돌시 작동해야 할 센스가 애초부터 임의로 눌러진 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숨진 최씨가 일하던 마그넷 크레인 운전의 경우 올해 4월까지 정규직이 담당했던 업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는 "크레인 운전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겨주면서 현장적응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작업감시인도 없이 2개월 경험밖에 없는 하청노동자에게 무리하게 크레인 작업을 강행시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리모컨 작업을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왔던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현대중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실시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또 산재사고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가칭)기업살인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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