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일본 도쿄 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를 방문해 사회보험노무사가 일본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다. 공인노무사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회보험을 먼저 도입했다. 그럼에도 사회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비교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를 방문해 사회보험노무사가 일본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다.

"사회보험노무사, 중소·영세 사업장 보급에 주력"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법을 시작으로 42년 노동자연금보험법(지금의 후생연금보험법), 47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을 잇따라 제정됐다. 이어 59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잡았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후생성이,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성이 담당해 왔다. 이들 기관은 일본 정부부처 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후생노동성으로 통합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68년 ‘사회보험노무사법’을 만들어 민간에서 제각각 활동하던 사회보험사회와 노무관리사회를 통합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노동사회보험법령에 관한 유일한 국가자격사로 제도가 발족된 이래 기업과 국민의 사회보험 업무를 대리하며 미가입 사업장을 가입시키는 등 사회보험 보급과 정착에 앞장섰다.

사회보험노무사는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상담과 지도·수속 업무를 맡았다. 일본 기업은 99.7%가 중소·영세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문부서를 두는 것이 어렵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노무관리와 노동사회보험 분야 사무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회보험노무사에 위탁했다. 노동분쟁이 늘자,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사회보험업무와 노무관리업무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켄조 오니시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부회장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하려면 노동사회보험이 적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보험노무사가 이를 수행해 노동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동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서 노사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활성화 계기는 '우주를 떠도는 연금기록'

특히 2007년 일본에서 5천여만건의 국민연금 납부기록이 누락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우주를 떠도는 5천만건의 연금기록’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국가 힘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했다. 이때 사회보험노무사가 국민의 권리구제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회보험노무사가 활성화되는 계기였다.

사회보험노무사의 주무관청은 후생노동성이다. 그런데 요즘은 총무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까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사회보험노무사에 위탁하고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 보험의 난제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대 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삼용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은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외에 국민염금과 건강보험 업무를 대신할 전문가가 없다”며 “피보험자나 사업주를 위해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해 법원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 보험 가입률 제고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사회보험노무사, 복지 향상과 사업 발전에 기여"

▲ 카네다 오사무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회장. 공인노무사회
카네다 오사무 일본 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회장


현재 일본에서는 3만7천여명의 사회보험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보급을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인다.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과 정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근덕(52) 한국공인노무사 회장과 함께 지난달 11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카네다 오사무(68)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 민간전문가인 사회보험노무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한 배경이 무엇인가.

"전후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 등이 시행되는 등 민주적 국가에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경제 발전과 동반해 노동사회보험 관계법규도 그 중요도가 커져 내용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노무문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 노무관리를 위해 노동사회보험 법규에 정통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제도가 시행됐고, 급증하는 노동관계 분쟁을 해결하고 필수불가결한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 이근덕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공인노무사회

-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 국민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175만개 사업체, 산재보험은 262만개 사업체, 고용보험은 204만개 사업체가 가입돼 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에 통계가 없어 가입률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율이 2년 연속 60%를 밑돌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 사회보험노무사가 지향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1968년 사회보험노무사법안의 취지에는 '노동사회보험관계법규에 정통하고 적절한 노무관리를 행하는 전문가'로 돼 있는데, 현재 이러한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 한국의 공인노무사회에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보험노무사가 노동사회보험 제법령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을 자문고객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보수를 얻고 기업경영에 좋은 파트너가 된 과정이 있었다. 한국도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동사회보험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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