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전국비정규교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시간강사제도'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속칭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강의 몰아주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해고촉진법이며 정규교수를 비정규교수로 대체하는 비정규직 양산 악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간강사를 강사로 표현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시행령 제정 저지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내실 있는 교원지위 쟁취, 개악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 중단' 요구를 내걸고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비정규교수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노조는 "당시 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해 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법대로 법정 정규교수(전임교원)를 100% 충원하면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과도기적인 조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수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할 정도로 전임교원을 충원하기 전까지 연구강의교수제를 한시적 보완책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해 주당 9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교수노조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특히 "대학체제를 개편해 교양대학을 설치하고 국가연구교수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연구교수제는 국가가 연구교수를 선발해 임금을 지급하고 교양대학에서 강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연구강의교수와 국가연구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는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교과부가 대부분의 비정규교수를 해고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8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비정규교수들도 잠시 교편을 내려놓고 학생·노동자·시민과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투쟁하는 비정규교수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는데 다른 단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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