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한국이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1차 총회에 참석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지난 11일 양대 노총 ILO 총회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정리해고 문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사내하청 문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으로 한국사회 노동기본권 취약집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다.

커니아 국장은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황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ILO 핵심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은 것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ILO 권고를 무시한 것 등이 노동기본권에 미친 영향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9월께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를 다루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위원 위촉 문제 등을 놓고 파행 중인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 문제도 다뤄졌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31호 및 제30호 권고)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커니아 국장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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