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1일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시하청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대차가 직접고용하는 직영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천484개 공정에서 일하는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 1천564명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효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가 고용의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현대차가 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들의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이상 기간제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는 "말이 좋아 인턴(직영계약직)이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와 지회는 12일 열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최병승씨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불법파견 직접고용 간주 조항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인 것은 맞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차가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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