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쓰레기 수거차를 끌고 와 쌍용차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남대문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을 고소했다.

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분향소는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과 추모의 공간이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한 것은 사회적 패륜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쌍용차 노동자 10여명과 은수미·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100여만원이 든 모금함과 다수의 문화예술품, 공지영 작가의 노트북도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최창식 중구청장과 이철구 남대문경찰서장 등 중구청과 남대문서 관계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대책위는 "고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분향소 철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중구청은 계고장 하나 없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며 "공무집행과 경찰력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쌍용차 분향소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정부가 22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의 마음을 쓰레기차에 버린 것"이라며 "이런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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