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단체협약으로 약속한 무급휴직자 우선채용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신규채용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단협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6일 공개한 노동부의 쌍용차 관련 질의회시문에 따르면 채용공고의 단협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이들을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25조에 정한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의무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번 채용공고를 근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25일 쌍용차의 채용공고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감독 여부를 질의했다. 노동부의 회시문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에 도착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답변은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소극적인 법 해석과 행정조치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희망퇴직·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직·사무직 등이 포함돼 있다”며 “우선채용 합의의 효력을 ‘무급휴직자가 종사했던 바로 그 업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근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에는 신규채용 업무가 해고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환배치 등 해고노동자의 복직의사를 물어 재고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쌍용차 사업장 평균 가동률은 78%로 경영이 거의 회복된 상태”라며 “복직이 단계적으로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사측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석행 쌍용차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오후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통렬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원구성이 되면 합리적 투쟁이 이뤄질 것이고 정부와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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