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단체교섭이 창구단일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돼, 개별교섭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교섭대표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발표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통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노조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일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방침인 반면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를 구성해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는 세 개 노조는 개별교섭을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윤선호 서울일반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몇 개 직종으로 집중된 특징이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돼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사"라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로 다른 노조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옛 육성회 노동자들과 급식조리원노동자들의 교섭은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세 개 노조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학교 현장에는 복수노조가 운영돼 온 만큼 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들과 개별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시교육청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서 한개 노조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세 개의 노조 중 한 곳의 노조라도 개별교섭이 성사될 경우 공동교섭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두고 시교육청과 단체협상에 나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향후 단체교섭과정에서의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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